법률
행사 망친 강사에 교육비용 환불요구 법률
제목 그대로 약 50명가까이 강의교육비를 납부하도 모인 행사였으며 전혀 요구한 내용대로 강의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 누구나 아는 식의 창업컨설팅을하고 강사비를 받고가서 시간도 단축하고 강의를 짤랐으며 교육자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환불을 요구할 생각이며 이는 계약규정 위반이라 생각하고 능력 및 전문지식이 없음에 기망당했다 생각합니다.
환불 시 법적인 문제는 계약위반 내용으로 약관규제법 적용해 전액환불 요구할 생각에 교육자들의 교육비 환불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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