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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미소짓는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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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전세임대대출 lh국민임대아파트 관련

현재 사정상 기금e든든에서 부적격 (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님)이 떠서

대출이 막힌 상황인데요

제가 가진 2천만원으로 먼저 lh 잔금을 납부 하고 (보증금 감액)

추후 은행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의 (약 4천~5천) 대출을 진행할수있을까요 ?

보통 부동산에서 납입 영수증을 가지고가서 대출을 한다고하는데

2천만원만 납부한것이고..

대출을 해서 증액을 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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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즉 보증금이 2000만원일 경우 그 금액 한도내에서 보증금 담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개인 소득 및 신용등급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하나 LH와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허용해야 하고 은행도 증액 목적 대출로 인정해야 하며 쉽지 않아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천만원 선납 후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도 일부 은행 대출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출 실행 시 보증금 감액 계약서나 납입 증명으로 증빙해야하고 감액분에 대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분리세대 문제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보완 가능하니 LH나 은행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선납입 후 증액을 위한 대출이 실행 가능한 구조이긴 하나, LH와 금융기관의 실무적 협조 여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먼저 LH에 문의하여, 보증금 일부 납부하고 추후 증액 구조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은행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LH 국민임대에 대한 후불형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는 답변이 오면, 자금 2,000만 원 선납하고 대출 실행해서 보증금 증액 납입 순으로 진행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중에 전세대출을 신청하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인간의 임대차라면 대출을 신청하기위해 해당시점에 새로운 계약으로써 계약서를 수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수 있겠으나,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도 재계약시에는 몰라도 계약기간중에 변경이 되긴 어려워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전세대출이 가능해지더라도 이미 지급한 자기자금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2천만원을 포함하여 대출한도를 신청하기 어려운것으로 알고 그에 따라 전세대출이 되더라도 2천만원을 다시 전세대출이후에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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