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수수료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유지가 되어야 수수료를 전부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 규정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수수료 환수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보험회사의 정책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판매시점 및 판매 상품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그 이후 대처 방법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