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특례와 피상속인 주택이 2채 일 때
갑 : 2주택
자식1: 1주택
자식2: 1주택
현재 갑의 선순위 상속주택을 A, 후순위 상속주택을 B라고 할 때,
"갑이 부부인 을"에게 선순위 상속주택A를 증여 한 이후 동시 사망하지 않는다 가정하고 갑이 먼저 사망하여 자식1에게
주택B를 상속, 이후 을이 사망하여 주택A를 자식2에게 상속 한 이후 자식1과 자식2가 각각 상속개시 이후 자신들의 일반주택을 5년내 매도한다면 자식1과 자식2는 모두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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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야 하며,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을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동일 가구원이 아닌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을 갖춰 먼저 양도하면 2주택 상태에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5년 기준은 비과세가 아니라 상속주택 양도 시의 중과배제규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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