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야 하며,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을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가구원이 아닌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을 갖춰 먼저 양도하면 2주택 상태에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5년 기준은 비과세가 아니라 상속주택 양도 시의 중과배제규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