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아버지 사망으로 이번달내로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상속2주택을 자녀 2명이 1채씩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자녀1: 기존 1주택 소유 + 상속주택 = 2주택
-자녀2: 시댁명의의 기존주택(동일세대) + 상속주택 = 2주택
자녀 둘 다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할 상황인데 상속세를 시가로 신고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 없이 바로 정리해도 될까요?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기존 주택의 비과세 적용 조건이 다시 초기화돼서 2년이상 보유를 다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