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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청가뢰9123.12.24

기존 1주택 보유중인데 상속1주택 받아서 바로 매도 가능한가요?

6개월 전 아버지 사망으로 이번달내로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상속2주택을 자녀 2명이 1채씩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자녀1: 기존 1주택 소유 + 상속주택 = 2주택

-자녀2: 시댁명의의 기존주택(동일세대) + 상속주택 = 2주택

자녀 둘 다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할 상황인데 상속세를 시가로 신고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 없이 바로 정리해도 될까요?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기존 주택의 비과세 적용 조건이 다시 초기화돼서 2년이상 보유를 다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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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이 아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중간에 다른 주택의 취득과 매도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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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 시 재산가액이 해당 매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양도세 취득가액도 매매가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기존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리셋되지 않고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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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1채씩 상속받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의 양도가액과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이 동일하거나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신고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상속인 본인의 보유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거주기간 등) 등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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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 신고가격으로 양도하면 양도세는 없고,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다시 보유안하셔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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