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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수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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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5

부동산 5월 30일에 계약했는데 계약파기

상가를 21년 5월30일에 계약하고 생활한 지 이제 한달하고 조금 지났는데 장마로 비가 많이와 천장에 물이 폭발하고 있어요

처음 계약할 때 집주인이랑 부동산중개업자분이 건물 비 새는거 때문에 공사 싹 새로 해서 걱정없다고 해서 2년 계약했습니다. 계약할 때 건물에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7월 6일 새벽 1시에 바닥에 물이 차고 천장 벽지가 뜯어지면서 물이 콸콸 흐르는데 집주인은 전화도 안받고 부동산에 전화하니 이시간에 왜 자기한테 전화하냐고 화내면서 집주인한테 연락하라하고 집주인 전화안받는다하니 그럼 이시간에 해걸도 못하는데 왜 전화했냐고 화내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시부터 글쓰는 지금까지도 바닥 물 퍼내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잠자기는 글렀고 이제부터 장마 시작이라는데 여기서 어떻게 지내나요 판매하는 제품 재고박스 다 젖고 에어컨 위에서 물 떨어지고 선풍기 냉장고 할거없이 가전제품 다 물에 젖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파기시 저희 쪽이 피해보는게 있습니까?그리고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 이사 갈 경우 이사비용 등등 다 청구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나 법적으로 준비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막 사업자등록하고 처음 사업 시작하는데 참 막막하네요....

일단 물 넘치는거 박스 젖은거 다 사진 동영상 남겨놓았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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