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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수달6
굉장한수달621.07.05

부동산 5월 30일에 계약했는데 계약파기

상가를 21년 5월30일에 계약하고 생활한 지 이제 한달하고 조금 지났는데 장마로 비가 많이와 천장에 물이 폭발하고 있어요

처음 계약할 때 집주인이랑 부동산중개업자분이 건물 비 새는거 때문에 공사 싹 새로 해서 걱정없다고 해서 2년 계약했습니다. 계약할 때 건물에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7월 6일 새벽 1시에 바닥에 물이 차고 천장 벽지가 뜯어지면서 물이 콸콸 흐르는데 집주인은 전화도 안받고 부동산에 전화하니 이시간에 왜 자기한테 전화하냐고 화내면서 집주인한테 연락하라하고 집주인 전화안받는다하니 그럼 이시간에 해걸도 못하는데 왜 전화했냐고 화내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시부터 글쓰는 지금까지도 바닥 물 퍼내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잠자기는 글렀고 이제부터 장마 시작이라는데 여기서 어떻게 지내나요 판매하는 제품 재고박스 다 젖고 에어컨 위에서 물 떨어지고 선풍기 냉장고 할거없이 가전제품 다 물에 젖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파기시 저희 쪽이 피해보는게 있습니까?그리고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 이사 갈 경우 이사비용 등등 다 청구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나 법적으로 준비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막 사업자등록하고 처음 사업 시작하는데 참 막막하네요....

일단 물 넘치는거 박스 젖은거 다 사진 동영상 남겨놓았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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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재산상 피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임대인 측에서 모든 수리 의무와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이에 대해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충분히 확보하신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피해입은 내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라면 이를 해제하고 이에따라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