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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마법사 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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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 정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나고야의정서는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해야한다는 합의인데 왜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면 그 공유 비율은 어떻게 나누며 어떠한 기준으로 공유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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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생물다양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익 공유는 주로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개발 및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고야의 정서에 따르면 생물자원을 상품화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하고 그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익 공유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익 공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율은 각각의 국가와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해당 국가와 협력하여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 비율과 기준은 각 국가의 법률 및 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생물자원을 제공한 국가와 이를 이용한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