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를 하고 그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경우 불 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보험 설계사 분들은 보험 설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당 받은것을 반납 이런것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이 보험을 가입할때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없고 제대로 가입을 하여 유지줌 질병이나 사고로 보상을 받는것은 당연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설계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설계사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계약자가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는 것이고, 수당은 보험계약 체결과 유지에 따른 보상으로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내 계약자가 보험금을 보상받는다고 해서 설계사한테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사의 수입은 보험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또한 가입고객이 일정한기간 해지없이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기간 내에 보험계약 해지를 하면 남은기간에 대한만큼 수수료 환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환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수기간을 2년을 잡는데 (대면기준)
이 2년안에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해서
보험료가 면제된다면 일정 부분 환수는 가능하죠.
보통 보험금이 나가게된다면
'손해율'이라는 수치가 올라가게되는데
이 손해율이 높아질 경우
코드가 막히거나,
타 설계사 대비 보험료가 높게 나오거나,
특정 특약의 판매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는 있죠~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보험 모집 계약으로 수수료를 받게 됍니다,
모집한 보험 계약이 조기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댄다면
보험금 수령 내용에 따라서는 받았던 수수료를 환수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조기 사고 내용에 따라서 모집 정지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과거 경험상 그런 경우를 밨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수당과 보험사고로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 해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뉩니다. 순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뉘는데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것은 바로 위험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만기, 해약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것은 저축보험료입니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경우에는 이 저축보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됩니다. 신계약비는 초년도에만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설계사 급여인 수당이 됩니다. 즉 재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직원 인건비, 점포유지비 등으로 사용되는 유지비, 계속보험료 수금에 사용되는 수금비로 수금수수료, 은행 등을 통한 수금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을 위한 것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과 용도에 각기 다른 재원으로 분류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탄다고 해서 보험설계사 수당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여러 다수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가 많이 모였을 때 그 많이 모인 가운데 위험이나 질병을 가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험금이며 그리고 보험설계사의 수당 역시 여러 보험계약자의 부가보험료의 신계약비를 모은 것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이 최소 120만원에서 300만원 때로는 계약건수에 따라 1천만원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따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운영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것으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감봉을 당하거나, 수당 반납 등을 하지 않으니, 치료 목적으로 받은 보험 약관에 따르는 내용이 있따면 관련 내용을 서류 증빙하여 보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보험 신청은 보험자에게 좋지 못하니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수당 받은 것을 반납하진 않습니다.
잘못된 계약 진행 및 해지 시에는 수당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선생님께서 가입한 보험상품에서의 가입금액을 받는 것이고요. 수당과는 별개세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은 안하셔도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오직 해지했을경우만 토해냅니다. 단순 청구에는 수수료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