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와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따로 있더라고요.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기 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되는지, 아니면 따로 정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또 반기 신청 후 추가로 정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되기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같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을 한다면 정기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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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상·하반기) 또는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정기 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할 경우, 해당 가구가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라면 정산 시점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하나,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직브이 될 것입니다.

    2. 반기신청 후 정기신청도 하셔야 상,하반기 모두에 대해서 지급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