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소득산입규칙
: 어떤 국가에서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세액을 모기업이 있는 국가에 부과하는 규칙
* 단, 국가별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 구성원들은 세이프 하버 규정을 사용하여 글로벌 최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세금을 계산하거나 지불할 필요가 없다.
소득산입의 정의가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
저기에서 나오는 세이프 하버 규정이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