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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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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등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나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도 법률에 속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법률과는 애초에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률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위헌성 심사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또는 법원의 위법심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법령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법령을 통해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이 아니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