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변경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계약 중인데요.
이자가 부담되어 보증금 중 일부를 집주인으로 부터 환불받고 월세 형태로 일부 전환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구두로 합의한 후 보증금 돌려 받고 월세 형태로 지불해도 될까요?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그냥 구두로 하고 계속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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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월세로 일부 전환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환불받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5.5%입니다. 예로 전세보증금 4억원이고 월세 보증금이 2억원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4억(전세보증금) - 2억(월세보증금 ) * 5.5%(전월세 전환율) ÷ 12개월 = 458000원
전세계약을 월세로 일부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보증금의 변동이 있는경우 계약서를 다시작성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구두로 합의후 전환 하신다면 추후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해 다른 주장이 오고 갈수 있으니, 문서화해서 남겨 놓으심이 가장 좋겠습니다. 최소 문자라도 변경된 내역을 주고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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