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월세로 일부 전환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환불받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5.5%입니다. 예로 전세보증금 4억원이고 월세 보증금이 2억원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4억(전세보증금) - 2억(월세보증금 ) * 5.5%(전월세 전환율) ÷ 12개월 = 458000원
전세계약을 월세로 일부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