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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0.11

전세계약 변경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계약 중인데요.

이자가 부담되어 보증금 중 일부를 집주인으로 부터 환불받고 월세 형태로 일부 전환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구두로 합의한 후 보증금 돌려 받고 월세 형태로 지불해도 될까요?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그냥 구두로 하고 계속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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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월세로 일부 전환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환불받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5.5%입니다. 예로 전세보증금 4억원이고 월세 보증금이 2억원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4억(전세보증금) - 2억(월세보증금 ) * 5.5%(전월세 전환율) ÷ 12개월 = 458000원

    전세계약을 월세로 일부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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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보증금의 변동이 있는경우 계약서를 다시작성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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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구두로 합의후 전환 하신다면 추후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해 다른 주장이 오고 갈수 있으니, 문서화해서 남겨 놓으심이 가장 좋겠습니다. 최소 문자라도 변경된 내역을 주고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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