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 계약서의 조건이 변경되므로,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해야 합니다. 새로 작성된 전세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미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의 계약 유형 변경이므로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월세 계약의 특약사항을 잘 확인하고, 전환에 따른 보증금 조정 등의 내용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율 및 계약 기간 조정, 중개인 수수료 협상 등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