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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수염고래63
빠른수염고래6324.04.26

같은 집 월세에서 전세 전환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로 전환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는 월세 계약 시 이미 진행 하였는데, 전세 계약 전환시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건지 or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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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전세계약서 지참하여 임대차거래신고만 다시 받으시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는 재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받거나 신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차신고를 먼저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가 되기 떄문에 임대차신고를 먼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이 달라졌고 전입신고는 이미 된 상태이니, 전세계약서 작성하여 서명 날인후 확정일자만 받으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기존 월세 임대차를 전세임대차로 전환하여 계약한다는 내용을 기입하시고 기존의 월세계약서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 계약서 다시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부여해줍니다

    전입신고는 이미했으니 예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 계약서의 조건이 변경되므로,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해야 합니다. 새로 작성된 전세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미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의 계약 유형 변경이므로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월세 계약의 특약사항을 잘 확인하고, 전환에 따른 보증금 조정 등의 내용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율 및 계약 기간 조정, 중개인 수수료 협상 등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로 전환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는 월세 계약 시 이미 진행 하였는데, 전세 계약 전환시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건지 or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핮니다

    ==> 임대차유형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 보증금에 변동이 있고 또한 임대차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임대차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