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소상공인에서 대출 받았던 거 사업자 주소를 옮겨도 상환 해야 되는 건가요?
코로나 때 한참 소상공인에서 대출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자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 주소가 아니라서 옮겨야 되는데, 상환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 주소를 옮기는 것과 대출받은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주소 이전한다고 해서 변하는건 없습니다.
주소 이전과 상환은 관계없으니 평소 하시던대로 이자 납부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주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와 신용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자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대출의 상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일부 대출 상품의 경우 특정 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주소 이전이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계약서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소 변경 사실은 대출 기관에 신속히 통지해야 하며,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대출 조건이나 약관 관련 문의는 해당 대출 기관에 직접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폐업 조건일 때 모두 상환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대출 이후 이사를 세 번 다녔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서 더 좁은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장사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됩니다
주소 이전은 상관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특히 대출 조건과 의무가 주소 변경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실 것 같네요.
우선, 소상공인 대출은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대출 상환 의무가 유지됩니다. 즉, 주소를 옮긴다고 해서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약정서에 명시된 사항이나 특별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면 해당 내용을 대출 기관(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행 등)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출은 주소 이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지만, 대출 기관에서 사업 운영 상태를 점검하거나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변경 후에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도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수정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출을 진행했던 기관에 연락해 문의하거나 대출 약정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예기치 않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거래에 있어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서 바로 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소 이전시 대출 상환 관련 조건이 있는지, 대출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사업자 주소를 이전하시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사업자 주소와 대출금 상환의무는 무관합니다.
대출금 상환 의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 주소를 옮기더라도, 해당되는 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 이런 부분까지 확인 후 대출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추후 대출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사업자 주소 변경과 관계없이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은 사업자 개인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주소 변경이 상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관리와 향후 연락을 위해 중요합니다. 주소 변경 절차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나 지역 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