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명세서에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할까요?
근무조건 : 일급제(계약서상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스케줄 계약직 근로자
근무기간 :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 5월 28일 일요일 근로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계산이 맞는지,
맞다면 급여 명세서에 표기는 어떤 시간까지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기본급/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1) 토요일의 경우 공휴일로 아래와 같이 계산이 맞는지?
- 기본급(8시간) + 휴일근로(5시간) + 가산수당(5시간 * 50%)
2) 일요일의 경우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2시간에 대해 아래의 계산이 맞는지? (1주일 총 42시간 근무)
- 기본급(5시간) + 초과근무수당(2시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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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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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며 연장근로이므로 시급×시간×1.5로 계산합니다.
2.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시간+8시간 이내 시간×0.5+8시간 초과시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