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서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
카카오톡에서 꿀알바라면서 9만원 이라고 하고
제 명의로 중고나라 가입해서 사기 쳐놓고 물건 안 보낼 거고 사기죄로 신고될 거니 수고하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중고나라에 가입한 지 조차 몰랐는데 알고보니 이러더라고요
그 명의도용 가해자가 저한테 너 때문에 손해봤다, 못 팔았다 이러는 것도 캡쳐해 두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 돈 버는 거냐고 물어보니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도 캡쳐해두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돈 버는 거라는 것도 전혀 인식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프로만 너가 가지면 되고 나머지 90프로는 이체 해줬는데 지금 보니 제 명의를 바탕으로 한 사기 였더라고요
이상한 점을 느낀 시점은 제 문자로 중고나라 문의가 왔길래 바로 그 사람 차단하고 1566-1188에 전화했습니다
방금 경찰서 가서 접수하고 왔어요 잘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