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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7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요구합니다.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이고 당연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햤어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 삭감한 임금을 받기로 하면서도 주휴수당 생각에 참았어요. 근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20시간 일한 급여는 쳐줄테니 14간으로 적자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휴수당 안주려는 꼼수로 밖에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하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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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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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하게 된다면,

    강요에 의해서 작성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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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는 주간 근로시간이 20시간인데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주간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작성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주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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