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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둥이
허둥이22.09.03

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4.01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2.10.01에 퇴사할 예정인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으로 표기하였으나 근무기간동안 매주 실제 2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사전에 주휴수당을 못챙겨준다고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할 것이라고 점주가 저한테 통보했고 저도 여기에 동의는 했습니다.)


2. 첫번째 내용에 점주와 상의한 내용으로 월급을 (시급)x(시간)으로 개인 통장으로 1년정도 받았으나 21.05쯤 부터 월급을 주14시간 한달기준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주6시간 분 한달 급여를 현금으로 줬습니다. 따라서 통장에는 매달 주14시간 근무한 것처럼 급여가 입금 됐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매년 갱신해야 하겠지만 1년정도는 계약서를 안쓰고 근무하고 21년 여름때쯤 한번 작성하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종합: 제 생각에는 위와 같은 문제로 제가 근무한 기간동안 주 20시간을 근무했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퇴직금을 못 받을 꺼 같기도하지만 퇴직금을 꼭 받고 싶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질문을 작성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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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현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급받으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4시간 근무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20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 없이 매주 고정적으로 20시간을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퇴직금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20시간이라면 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와 다르게 한주 20시간을 근무했다는 증거(출퇴근기록 정리, 사업주와의 카톡이나 통화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허위 기재하고, 그에 맞는 금액만 통장으로 이체하고 그 외의 급여는 현금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분이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 시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라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1주 동안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일 뿐 실질은 매주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