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허둥이
허둥이
22.09.03

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4.01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2.10.01에 퇴사할 예정인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으로 표기하였으나 근무기간동안 매주 실제 2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사전에 주휴수당을 못챙겨준다고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할 것이라고 점주가 저한테 통보했고 저도 여기에 동의는 했습니다.)


2. 첫번째 내용에 점주와 상의한 내용으로 월급을 (시급)x(시간)으로 개인 통장으로 1년정도 받았으나 21.05쯤 부터 월급을 주14시간 한달기준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주6시간 분 한달 급여를 현금으로 줬습니다. 따라서 통장에는 매달 주14시간 근무한 것처럼 급여가 입금 됐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매년 갱신해야 하겠지만 1년정도는 계약서를 안쓰고 근무하고 21년 여름때쯤 한번 작성하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종합: 제 생각에는 위와 같은 문제로 제가 근무한 기간동안 주 20시간을 근무했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퇴직금을 못 받을 꺼 같기도하지만 퇴직금을 꼭 받고 싶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질문을 작성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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