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페이팔같은 해외결제카드로 P2P거래를 해서 암호화폐를 해외거래소 가격으로 구매해 국내거래소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을 내면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에 대한 규율의 정비가 미비된 점은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위자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