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보다 비싼 상황입니다.
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이 10-20%까지 확대되자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를 통해 해외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국내거래소로 송금하여 파는 재정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화를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재정거래는 외환거래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재정거래도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직구시 관세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무형자산으로 관세법상 문제는 없다고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조금은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