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재정거래의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보다 비싼 상황입니다.
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이 10-20%까지 확대되자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를 통해 해외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국내거래소로 송금하여 파는 재정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화를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재정거래는 외환거래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재정거래도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직구시 관세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무형자산으로 관세법상 문제는 없다고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조금은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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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카드결제를 대부분 막은 상태라서 재정거래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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