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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깔끔한돌고래

일단깔끔한돌고래

주차장에 정차되어있는차를 박고 도장하라고 10만원 주고 가셔서 연락이 잘 안되는데 처벌되나요?

제 차가 주차장에 정차되어있었구요 어떤사람이 차를 박았다고 나와보라그래서 나갔는데 이정도면 10만원정도면 될거같다고 10만원을 현금으로 주셨는데 더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전화하라고하셔서 오늘 공업사에가서 견적받아보니 30나왔더라구요 전화해서 얘기드리니까 자꾸만 피하시고 돈 안줄려고 하시는데 처벌방법 없을까요? 하필이면 블박을 꺼놓은 상태여서ㅠㅠ 처벌방법이 있다면 지정주차장이라 주변차들 블박영상 받을수는 있을것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차들 블박영상까지 받으신다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차량을 파손시킨 게 아니며 그 이후에도 도주하지 않고 연락을 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