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 떨어진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무인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셨다면 죄가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아가요?
길거리에 떨어진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무인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마셨다면 죄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인가요?
위 신용카드로 맥도날드에서 키오스크로 햄버거를 주문해서 받아 먹은 경우는 죄는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제4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도난·강취·횡령·공갈·기망 등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1항에 의해 성립하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카드회사의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