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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2.16

주 15시간미만 근로자 건보, 국민연금이요!

주 2회 알바인데
이게 어떤 달에는 월 60시간이 넘어갈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건보, 국민연금 다 가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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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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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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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2회 알바인데
    이게 어떤 달에는 월 60시간이 넘어갈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건보, 국민연금 다 가입이 되는건가요?????

    -> 4대보험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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