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60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의 의미
기간제 근로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60시간 이상 되어야 가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려면 소정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들들어, 30일 기준 15일*4시간하면 월60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근무표대로 하면 1주는 16시간, 1주는 12시간 이렇게 되고 4주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가입 가능하고 주휴, 연차,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사업장 의미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과에서 5인미만의 기간제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지자체를 기준으로 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특정업무에 특정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