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현금으로주고받은채무사기가성립되나요?

당시에 제가 신용회복중인데 차가 갑자기 퍼져서 폐차하는바람에

지인한테 현금으로 250을빌렸어요 차를 샀는데 그것마저 못쓰게되서 폐차했지만

이자를 10만원씩4번줬고 도저히 너무힘들어서못갚았습니다

이또한 현금으로줘서 증거가없고요

근데상황이 너무힘들어서 못갚게되서

연락을 피하는상태고요

근데 저를 고발한다네요

문자나카톡, 이체내역도없고요

제가 준 이자명목의 돈 또한 현금으로줘서 증거가없고요

증거가없으니 증인이있다고하는데 고소한다면사기가되나요

경찰에전화오면 조금씩갚겠다하면될까요

저를신고했을때어찌대응해야하나요

부모님이알면안되는데.. 아실수있나요?

고소를했다는데 사법포털내사건보니 경찰접수된건없다나오는데

고소를해도 제가있는곳을 그사람이 알수있나요

만약 경찰전화오면 그사람과 직접연락은 무섭고

계좌주시면다달이 얼마씩이라도주겠다하면

재판까지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용회복중이었다면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던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을 상대방에게 설명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지금 돈을 못 갚는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때문에 급히 돈을 빌렸고 실제로 이자 명목으로 4회 지급한 사정은 오히려 처음부터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방어 논리를 펼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는 추후 만약 진짜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라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인 질문자 측에 연락을 취하여 조사를 할 것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언제, 왜, 어떻게 빌렸는지”, “당시 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현금으로 준 이자 4회의 시기와 장소”, “지금부터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를 메모해 두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차용 당시 본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거나, 차용 목적(즉, 실제로 차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본인이 성인이라면 별도로 부모에게 연락이 가진 않으며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변제 계획 여부는 해당 사건의 판단이나 수사진행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