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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달267
상냥한수달26722.07.30

명의를빌려주고중고차대출사기를당했습니다.

2021년10월에명의를빌려주었습니다.저의명의로중고차대출을받고할부금을6개월내주고나머지대출금은제가내고있습니다.차할부금을다내어주기로하고 6개월후부터는차를수리해서캐피탈돈을해결해주겠다고했지만 차는교통사고난차라서폐차직전의차더라고요.교통사고난차를 헐값에사서 수리해서차를팔더라고요..사실을알고캐피탈에서는 돈을다내지않으면고소한다고해요.현재 할부금은잘내고있는데캐피탈서 저를 고소할수있나요.남편앞으로집이있는데50%로는저의재산으로본다고해요.만약캐피탈에서고소하면집에가압류는아니지만집기.전자제품에는빨간딱지를붙히러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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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피탈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획득하면 동산압류, 즉 집기 등에 대한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는 적어도 명의를 대여하신 부분에 대해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나오면 유체동산에 압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