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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단체상해보험 같이 받을수

자동차 보험과 단체 상해보험을 같이 받을수가

있나요?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지급받았고 회사

단체상해보험에 입원비를 지급받을수있다고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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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험금 지급 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의료비, 수리비, 대인/대물 배상 등을 보장합니다.

    단체 상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입원비, 통원비, 장해급여 등을 보장하며,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단제보험에서 상해입원일당은 자동차사고도 상해사고이므로, 입원일수만큼 가입금액 산출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단체 상해보험을 같이 받을수가

    있나요?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지급받았고 회사

    단체상해보험에 입원비를 지급받을수있다고하는데

    맞나요?

    네 가능합니다.

    각각의 보험으로 각각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담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단체상해보험 중 실손담보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외의 입원일당담보등은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하고자 하는 담보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라면 중복보장이 불가합니다.

    실손의료비은 자동차보험에서처리된 의료비를 보장하지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수납한 금액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체 상해 보험에서 입원시에 1일당 일정 금액이 보상되는 입원 일당 담보면 자동차 보험과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하나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비 보험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을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만 보상이 되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과실 비율로 과실 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치료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었다해도 단체나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해당하는 담보가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입원했고 단체보험에 상해입원특약이 가입되있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