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 아르바이트 입사 후 3주만에 퇴사한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
3.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사례의 경우 퇴사일이 7월 31일이라면 다음 기한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8월 15일까지
건강보험 : 8월 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