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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흰죽지297
날씬한흰죽지29721.12.09

4대보험 취득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 3개월 근무로 근로계약을하고

11월18일 첫 출근

12월 15일 마지막 출근

상기기간의 근로시간은 도합 60시간 이상입니다

이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2. 아르바이트 입사후 3주만에 퇴사한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후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 신고를 안하거나 이미했다면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3.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 기간이 있나요?

예를들어 취소를 원할시에는 취득신고 후 2주이내만 가능하다 라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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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 아르바이트 입사 후 3주만에 퇴사한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

    3.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사례의 경우 퇴사일이 7월 31일이라면 다음 기한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8월 15일까지

    건강보험 : 8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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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3개월 근무로 근로계약을하고

    11월18일 첫 출근

    12월 15일 마지막 출근

    상기기간의 근로시간은 도합 60시간 이상입니다

    이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 네

    아르바이트 입사후 3주만에 퇴사한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후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 신고를 안하거나 이미했다면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 취득 취소신고가 아니라,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 기간이 있나요?

    >>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취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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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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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3개월 근무로 근로계약을하고

    11월18일 첫 출근

    12월 15일 마지막 출근

    상기기간의 근로시간은 도합 60시간 이상입니다

    이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가입대상으로 사료됩니다.

    2. 아르바이트 입사후 3주만에 퇴사한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후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 신고를 안하거나 이미했다면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취득신고했다면 상실신고하시면됩니다.

    3.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 기간이 있나요?

    예를들어 취소를 원할시에는 취득신고 후 2주이내만 가능하다 라던지

    취소를 원하는 경우 각 공단별로 취소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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