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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가마우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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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부가세신고서 수입금액제외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상증여

고정자산매각

간주임대료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위3가지 항목이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으로 들어가는 건지 수입금액제외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상증여는 수입금액제외

고정자산매각은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 여러글들이나 책을 보면 고정자산매각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제외로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어서 정확하게 기준이 서질 않습니다. 어떤 자산들이 수입금액으로 표기하고 어떤자산들이 수입금액제외로 표기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포함,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제외로 알고 있습니다.

* 추가로 고정자산 매각시(토지,건물 제외)기계설비등을 매각하였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익금에 들어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산매각시 잔존가치보다 더 낮은 대가를 받을수도 있고, 높게 받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내용들은 익금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시 회계처리를 매출로 입력을 하는것도 아니고, 처분손익에 따라서 익금에 들어 갈수 있다고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고정자산 처분시

차) 감가누계액 / 대) 기계장치 이런식으로 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법인사업자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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