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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21.10.09

부가세신고서 수입금액제외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상증여

고정자산매각

간주임대료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위3가지 항목이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으로 들어가는 건지 수입금액제외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상증여는 수입금액제외

고정자산매각은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 여러글들이나 책을 보면 고정자산매각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제외로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어서 정확하게 기준이 서질 않습니다. 어떤 자산들이 수입금액으로 표기하고 어떤자산들이 수입금액제외로 표기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포함,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제외로 알고 있습니다.

* 추가로 고정자산 매각시(토지,건물 제외)기계설비등을 매각하였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익금에 들어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산매각시 잔존가치보다 더 낮은 대가를 받을수도 있고, 높게 받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내용들은 익금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시 회계처리를 매출로 입력을 하는것도 아니고, 처분손익에 따라서 익금에 들어 갈수 있다고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고정자산 처분시

차) 감가누계액 / 대) 기계장치 이런식으로 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법인사업자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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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증여와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제외시키면 됩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간주임대료는 법인세와 소득세법상 계산이 동일하고, 부가가치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에는 제외시키고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 간주임대료를 새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부동산의 간주임대료는 대부분 0입니다.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의 경우, 개인 복식부기대상자만 익금에 포함시킵니다.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시킨다면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와 장부가를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처분손익이 소득금액에 반영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소득구분과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