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직원들 급여를 3.3 세금공제후 지급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단속걸리개되어
4대보험 가입으로 전환 되어 추후에 4대보험료가
근로자50% 사업주50% 청구되어 급여공제후 지급되야 맞는데 이미 급여지급후 추후에 발생된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에겐 4대보험료를 말하여 받은 상태이고
2명은 일부러 연락을 회피 하는 상황이라
소액민사? 반환청구? 를 통해 받을수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금액은 2명 하여 150여만원 정도 됩니다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