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하였는데반환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직원들 급여를 3.3 세금공제후 지급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단속걸리개되어
4대보험 가입으로 전환 되어 추후에 4대보험료가
근로자50% 사업주50% 청구되어 급여공제후 지급되야 맞는데 이미 급여지급후 추후에 발생된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에겐 4대보험료를 말하여 받은 상태이고
2명은 일부러 연락을 회피 하는 상황이라
소액민사? 반환청구? 를 통해 받을수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금액은 2명 하여 150여만원 정도 됩니다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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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직원들에게 오지급된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자들이 경제력이 없다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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