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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PT비의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시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PT비의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시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