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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퇴사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지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해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실 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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