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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무당벌레190
곰살맞은무당벌레19023.09.12

아르바이트를 9월 4,5일하고 7일에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급여는 회사노무기준일을 따른다며 10월 10일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한가요?

퇴사 후 2주내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냐고 여쭈어 보았는데 그 회사에서는 계약서상 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퇴사처리는 월말에 하게 되고 그럼 10일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기에 회사 노무기준일을 따릅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근로기준법 36조에 해당이 되자 않는다고 주장하셔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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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퇴사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지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해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실 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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