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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무당벌레190
곰살맞은무당벌레190
23.09.12

아르바이트를 9월 4,5일하고 7일에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급여는 회사노무기준일을 따른다며 10월 10일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한가요?

퇴사 후 2주내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냐고 여쭈어 보았는데 그 회사에서는 계약서상 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퇴사처리는 월말에 하게 되고 그럼 10일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기에 회사 노무기준일을 따릅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근로기준법 36조에 해당이 되자 않는다고 주장하셔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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