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명세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근로계약으로 명시된 기본급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공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