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지급액이 다른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A라는 통상근로자는 식대를 20만원 B라는 통상근로자는 15만원 C라는 통상근로자는 식대를 10만원 지급받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A 20만원 B 15만원 C 10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A B C 모두 10만원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추가적으로 통상근로자 D,E,F는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식대의 통상임금성은 부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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