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지급액이 다른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A라는 통상근로자는 식대를 20만원 B라는 통상근로자는 15만원 C라는 통상근로자는 식대를 10만원 지급받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A 20만원 B 15만원 C 10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A B C 모두 10만원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추가적으로 통상근로자 D,E,F는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식대의 통상임금성은 부정됩니까?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A라는 통상근로자는 식대를 20만원 B라는 통상근로자는 15만원 C라는 통상근로자는 식대를 10만원 지급받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A 20만원 B 15만원 C 10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A B C 모두 10만원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추가적으로 통상근로자 D,E,F는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식대의 통상임금성은 부정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