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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1.16

식대지급액이 다른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A라는 통상근로자는 식대를 20만원 B라는 통상근로자는 15만원 C라는 통상근로자는 식대를 10만원 지급받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A 20만원 B 15만원 C 10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A B C 모두 10만원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추가적으로 통상근로자 D,E,F는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식대의 통상임금성은 부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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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안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는 A 20만원 B 15만원 C 10만원로 모두 다르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라 해서 통상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중 정기적, 일률정,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D E F의 경우에는 식대가 없으니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팀장에게 직책수당을 주기 때문에 팀장만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팀원에는 직책수당이 0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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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매월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두에게 지급되고 식사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

    만일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A는 20만원, B는 15만원, C는 10만원으로 각각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가산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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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 B, C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각각의 식대(20만원/15만원/10만원)가 지급될 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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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자 받는 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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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일부라면 해당 부분만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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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마다 금액이 다르더라도, 즉 일률성이 없더라도 고정성과 정기성이 충족되면, 즉 일정한 주기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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