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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베짱이48
관대한베짱이4821.09.13

소지품검사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마트나 편의점. 시장에서 도둑으로 의심받을 경우 본인은 거부할 때 가게 직원이나 주인이 합법?적으로 소지품검사를 실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동영상이나 사진촬영했을때 찍현따고 의심하는 사람이 찍었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열람을 합법?적으로 실시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안되겠죠????????

당연히 경찰 부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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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은 현행범의 경우 체포를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수색 등의 경우를 하기 어렵고 그 자리에서 압수, 수색 등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안에서는 체포만이 가능하고 압수, 수색은 사법경찰관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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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소지품 검사나 휴대폰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이 이를 강제로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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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직원이나 주인 등 사인은 소지품검사를 할 권한이 없어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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