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품검사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마트나 편의점. 시장에서 도둑으로 의심받을 경우 본인은 거부할 때 가게 직원이나 주인이 합법?적으로 소지품검사를 실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동영상이나 사진촬영했을때 찍현따고 의심하는 사람이 찍었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열람을 합법?적으로 실시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안되겠죠????????
당연히 경찰 부르는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은 현행범의 경우 체포를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수색 등의 경우를 하기 어렵고 그 자리에서 압수, 수색 등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안에서는 체포만이 가능하고 압수, 수색은 사법경찰관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가 소지품 검사나 휴대폰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이 이를 강제로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직원이나 주인 등 사인은 소지품검사를 할 권한이 없어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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