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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비215
푸른나비21524.02.27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연차 15일 지급하는 조건

22년 8월 입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연차를 사용할라고 하는데 연차가 부족해 사용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중이라 당연히 15개가 있을거라 생각해 물어봤더니 작년에 코로나 양성으로 연차를 많이 써 마이너스 5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개 차감해도 10개가 남는데라는 의문이 생겼는데요.

24년도부터 노무사가 바뀌면서 연차 사용법도 바뀌었는데

"선연차 없으면, 한달 만근 시 연차 1일 지급" 이라고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때문에 연차 부족이라고 하십니다.

15개 주는 조건이 "1년 이상 근무" 인데 여기서 추가로 "한달 만근" 이라는 조건을 붙어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위에 저 조건이 충족될라면 못해도 6월까지는 만근해야하고 그럼 남은 연차 3개는 어디로 가는건지..

관리부에 물어봐도 계속 같은 소리만 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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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2023년 8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일에서 선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이고 1년 되는 날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 그 이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한달 만근과는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8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3년 8월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현재 남아 있는 연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3년 8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출근율이 80% 미만일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2.8.~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2.8.~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현재 시점에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에서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