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푸른나비215
푸른나비215
24.02.27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연차 15일 지급하는 조건

22년 8월 입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연차를 사용할라고 하는데 연차가 부족해 사용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중이라 당연히 15개가 있을거라 생각해 물어봤더니 작년에 코로나 양성으로 연차를 많이 써 마이너스 5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개 차감해도 10개가 남는데라는 의문이 생겼는데요.

24년도부터 노무사가 바뀌면서 연차 사용법도 바뀌었는데

"선연차 없으면, 한달 만근 시 연차 1일 지급" 이라고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때문에 연차 부족이라고 하십니다.

15개 주는 조건이 "1년 이상 근무" 인데 여기서 추가로 "한달 만근" 이라는 조건을 붙어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위에 저 조건이 충족될라면 못해도 6월까지는 만근해야하고 그럼 남은 연차 3개는 어디로 가는건지..

관리부에 물어봐도 계속 같은 소리만 해서 여쭈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