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선한코요테235
선한코요테23520.11.12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행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입사일: 2018-04-03

올해 연차가 15개+2개 해서 17개고 발생되었고, 연초에 3개 사용해서 14개 남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단축근무 시행으로 한달에 10일 정도 일을 하고 급여도 삭감 된 상태라서 연차를 사용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하루에 원래 8명 근무 하였는데 3~4명 으로 줄어서 쉰다고하면 눈치를 봐야 했던 상황이며,

정부지원 받는 상황 이기 때문에

출근할경우 정상급여 / 출근 하지 않는 날에는 정상급여의 70%를 받았던 상황이였습니다.

부장피셜 : 출근 하지 않는 날 월차를 써라 한달에 1회는 그렇게 가능 하다고 함. 그러면 70% 받는거 100% 받을수 있지 않냐 라고함

하지만 월차 안써도 쉬는날 정부 지원으로 70% 받는데

뭐하러 내 월차 하나를 소진합니까? 나중에 정상 근무로 바뀌었을때 내 월차 사용하면 되는걸 )

재직중인 회사는 원래 연차/월차 등 내년으로 이동 안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안해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용 못한 직원들이 많아서 내년으로 이월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희망퇴직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회사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근무 하는 사람들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해준다고 합니다.

2021년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미사용 연차도 없어지며 미사용연차 수당 또한 따로 주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미사용 연차 수당은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게 아니고 회사의 재량이라고 하는데 ..

12월에 10~11일 정도 근무하는데 .. 한달은 다 쉬어도 연차가 남는데 .. 돈도 안준다 내년 이월도 안해주다..

정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나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사용 기간(1년) 이 지난 후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인 기준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위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으 소멸시효는 3년 이기에, 선생님의 연차휴가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각 3년까지 진정 제기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더라도 촉진시기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의무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