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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코요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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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행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입사일: 2018-04-03

올해 연차가 15개+2개 해서 17개고 발생되었고, 연초에 3개 사용해서 14개 남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단축근무 시행으로 한달에 10일 정도 일을 하고 급여도 삭감 된 상태라서 연차를 사용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하루에 원래 8명 근무 하였는데 3~4명 으로 줄어서 쉰다고하면 눈치를 봐야 했던 상황이며,

정부지원 받는 상황 이기 때문에

출근할경우 정상급여 / 출근 하지 않는 날에는 정상급여의 70%를 받았던 상황이였습니다.

부장피셜 : 출근 하지 않는 날 월차를 써라 한달에 1회는 그렇게 가능 하다고 함. 그러면 70% 받는거 100% 받을수 있지 않냐 라고함

하지만 월차 안써도 쉬는날 정부 지원으로 70% 받는데

뭐하러 내 월차 하나를 소진합니까? 나중에 정상 근무로 바뀌었을때 내 월차 사용하면 되는걸 )

재직중인 회사는 원래 연차/월차 등 내년으로 이동 안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안해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용 못한 직원들이 많아서 내년으로 이월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희망퇴직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회사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근무 하는 사람들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해준다고 합니다.

2021년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미사용 연차도 없어지며 미사용연차 수당 또한 따로 주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미사용 연차 수당은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게 아니고 회사의 재량이라고 하는데 ..

12월에 10~11일 정도 근무하는데 .. 한달은 다 쉬어도 연차가 남는데 .. 돈도 안준다 내년 이월도 안해주다..

정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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