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정보를 간략히 알려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본인)
•5인미만 사업장 근무
•3개월이상 근무(2023.08.16-2023.11.20)
➫ 11.20 퇴사통보 받은 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명세서미지급
•근로자(본인)는 2023년10월5일 퇴사예고를 함
(계약서의월급과 달리 시급으로 급여를 받은게 퇴사의 근본적 원인)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본을 받음
➫ 계약서7조항에 2개월전 통보를 하라고 써있어
법으로 문제없지만 도의상 미리 말씀드림
•사업주도 알겠다며 12월5일까지 근무하기를 권하고,본인도 알겠다고 합의 된상태(녹음본있음)
• 카톡으로 12월5일까지 근무라고 보냄(사업주)
• 11월20일 갑자기 카톡으로
➫ 이제 스케쥴 정리되었어요 이번주부터는 안나오셔두 됩니다. 급여는 12/1 에 드릴게요
라고 통보받음
•근로자(본인)카톡에 답장 안 함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 그외에 노동법관련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있는지?ˀ
근로자는 도의적으로라도 사업주에게 편의를 봐주었는데 이렇게 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삼을만한것이 있으면 문제삼아 진정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 진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 올린 것인 근로계약서 아닌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을 수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2.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톡 내용, 대화 녹음 내용 등 관련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합의한 사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주휴수당 미지급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 사본이 교부된 경우, 근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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