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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하하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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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정보를 간략히 알려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본인)

•5인미만 사업장 근무

•3개월이상 근무(2023.08.16-2023.11.20)

➫ 11.20 퇴사통보 받은 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명세서미지급

•근로자(본인)는 2023년10월5일 퇴사예고를 함

(계약서의월급과 달리 시급으로 급여를 받은게 퇴사의 근본적 원인)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본을 받음

➫ 계약서7조항에 2개월전 통보를 하라고 써있어

법으로 문제없지만 도의상 미리 말씀드림

•사업주도 알겠다며 12월5일까지 근무하기를 권하고,본인도 알겠다고 합의 된상태(녹음본있음)

• 카톡으로 12월5일까지 근무라고 보냄(사업주)

• 11월20일 갑자기 카톡으로

➫ 이제 스케쥴 정리되었어요 이번주부터는 안나오셔두 됩니다. 급여는 12/1 에 드릴게요

라고 통보받음

•근로자(본인)카톡에 답장 안 함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 그외에 노동법관련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있는지?ˀ


근로자는 도의적으로라도 사업주에게 편의를 봐주었는데 이렇게 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삼을만한것이 있으면 문제삼아 진정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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