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정보를 간략히 알려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본인)
•5인미만 사업장 근무
•3개월이상 근무(2023.08.16-2023.11.20)
➫ 11.20 퇴사통보 받은 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명세서미지급
•근로자(본인)는 2023년10월5일 퇴사예고를 함
(계약서의월급과 달리 시급으로 급여를 받은게 퇴사의 근본적 원인)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본을 받음
➫ 계약서7조항에 2개월전 통보를 하라고 써있어
법으로 문제없지만 도의상 미리 말씀드림
•사업주도 알겠다며 12월5일까지 근무하기를 권하고,본인도 알겠다고 합의 된상태(녹음본있음)
• 카톡으로 12월5일까지 근무라고 보냄(사업주)
• 11월20일 갑자기 카톡으로
➫ 이제 스케쥴 정리되었어요 이번주부터는 안나오셔두 됩니다. 급여는 12/1 에 드릴게요
라고 통보받음
•근로자(본인)카톡에 답장 안 함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 그외에 노동법관련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있는지?ˀ
근로자는 도의적으로라도 사업주에게 편의를 봐주었는데 이렇게 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삼을만한것이 있으면 문제삼아 진정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