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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22.03.29

4대보험으로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정보나 연봉정보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4대보험으로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정보나 연봉정보를 알 수 있나요? 또는 다른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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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정보나 연봉정보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

    • 4대보험 공단의 담당자도 타 사업장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4대보험 가입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이전 4대보험 가입내역 및 연봉정보를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이 선생님의 동의없이 4대보험을 통해 전 직장의 정보나 연봉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영수증 등에 1년동안 재직한 회사와 회사별 소득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연말정산 시 선생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고 전 직장명과 전 직장에서의 보수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알 수 있다면 대략적인 연봉을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이외에는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개인의 연봉을 추측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성자님이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력(다만, 이 경우에도 직장명만 확인가능하며, 전직장 가입이력 제외 제출시 알 수 없습니다)을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4대보험과 관련하여 전직장이나 연봉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4대보험으로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정보나 연봉정보를 알 수 있나요? 또는 다른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공기업의 경우가 아니고서야 별도로 신원조회등이 어려운 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담당자의 평판조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