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병가가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