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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여새198
꽃다운여새19822.02.24

병가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보수규정에 의하면 병가자(업무 외 장애 등)에게는 봉급(기본급)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기본급의 70%를 지급받고 있던 병가자가 퇴사신청을 하였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 산정기초의 통상임금은 병가 전 기본급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70% 금액이 해당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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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바, 일반적으로 받던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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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병가 중 지급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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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병가자의 경우 70%만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는 아닐 것 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정상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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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에 혼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통상 지급된 월급여액의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을 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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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기초의 통상임금은 병가 전 기본급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70% 금액이 해당되는것인가요?

    --------------------------

    통상임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근로조건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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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병가가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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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병가자의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은 사전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병가를 실시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액이 감액된다거나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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