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휴일)에 갑작스런 근무로 인한 출장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사 특성상 제조업으로 24시간 가동중입니다. 이때 특정설비 고장으로 일부직원만 수리가 가능한데 가능직원이 휴일(휴무)이면서 운전면허도 없어서 부득이하게 택시등을 이용해야해서 교통비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시간외수당은 당연지급하지만 출장비 지급은 행안부예산기준상 어렵다는 의견으로 실질적으로 지급이 어려운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등으로 정할 일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출장비 관련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시간외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내지 교통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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