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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사마귀280
한결같은사마귀28020.09.03

이런경우 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을 줘야하나요?

출장시 실제 출장지에서 일하는 시간말고 이동시간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참고로 생산직으로 시급을 받고요 예전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출장수당이란 명목으로 일정금액 제외 다른 수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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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시간'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에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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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키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 근기 68207-19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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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근기 68207-1909)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근기 68207-1909)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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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68207-1909)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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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반적으로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이 어느 정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이 보장돼 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출장지로의 이동, 출장지에서 다시 회사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2675, 20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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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하여 판례(대판 ’93.5.27, 92다24509)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441, 회시일자 : 200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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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근로시간제도는 출장 등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동의하에 일정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것으로 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장수당이 발생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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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출장 중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령, 출장 중 상사를 모시고 이동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출장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 등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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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 사업장밖 근로로 인정하여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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