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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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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8

퇴사시 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비를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비 반납에 관해 이해가 가지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6년 10월 4일 입사하게 되었고 21년 8월 20일 퇴사예정입니다.

1. 회사 내규 연차 규정은 년간 8할이상 출근시 : 22일 지급

2. 1년이상 근속 한 자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 매 1년마다 1일을 가산한다.

3. 11월 1일부터 발생연차에 포함되는 월차 12일은 사전에 주어지는 개념으로서 향후 퇴직시에는 잔여기간분에 대한 연차(월차)를 공제한다.

※ 연차 정산 월은 매년 11월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입사자인 저는 16.10~17.10 까지는 기본 월차 12개만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지급받은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6.10~ 17.10 : 12개 발생 (1개월만근시 발생하는 월차)

2. 17.11~18.10 : 22개 발생

3. 18.11~19.10 : 23개 발생

4. 19.11~20.10 : 24개 발생

5. 20.11~21.8 : 25개 발생 // 21년도 병가로 인하여 30개를 사용하여 -5개 입니다.

그래서 이번 퇴사 때 급여명세서를 조회했는데 연차가 -17개로 금액을 반납하라고 요구 받은 상황입니다.

사용한것보다 12개를 더 반납하라고 하는데

마지막해에 10월까지 근무하지 않아서 25개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9월, 10월 2개월치 월차만 덜 발생하여

23개가 발생하고 반납해야될 연차비는 -7개로 생각되는데요.

누가 맞는 상황인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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