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에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입사 시작부터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8-05-01월에 입사한 직원이 2021-12-3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차 16개가 부여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
21년도 한해동안 연차 15개는 급여에 정산하여 선지급 하였다면
정산되지 않은 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12월 또는 1월 급여에 정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사용하라는 연차촉진제도도 없었으며
정산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는 내용을 보아 문의드립니다.
Q1. 연차촉진제도가 없을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갯수 만큼 당해년도 말일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Q2. 근로기준법 이나 다른곳에 임금체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Q3. 지금이라도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한다면 21년12월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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