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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게24022.01.22

미사용 연차수당에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입사 시작부터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8-05-01월에 입사한 직원이 2021-12-3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차 16개가 부여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

21년도 한해동안 연차 15개는 급여에 정산하여 선지급 하였다면

정산되지 않은 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12월 또는 1월 급여에 정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사용하라는 연차촉진제도도 없었으며

정산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는 내용을 보아 문의드립니다.

Q1. 연차촉진제도가 없을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갯수 만큼 당해년도 말일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Q2. 근로기준법 이나 다른곳에 임금체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Q3. 지금이라도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한다면 21년12월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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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도가 없을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갯수 만큼 당해년도 말일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네 맞습니다

    Q2. 근로기준법 이나 다른곳에 임금체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촉진한 경우 보상의무를 면하나, 촉진과정이 없으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합의로 질의1에서 언급된 시점이후 정산하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수당지급해야하며,

    금품청산기일을 도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지금이라도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한다면 21년12월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요?

    입사일기준 발생으로서 21.12말 발생한 경우라면 다음연도 22.12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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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Q1. 연차촉진제도가 없을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갯수 만큼 당해년도 말일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Q2. 근로기준법 이나 다른곳에 임금체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1년의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기산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7항)

    또한, 1년이 지나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Q3. 지금이라도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한다면 21년12월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위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21년도 연차는 21년 5월 1일에 발생하여,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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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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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Q1.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은 연차사용기간 종료 후 다음 임금지급기 까지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Q2. 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Q3.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부터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단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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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법원은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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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연차촉진제도가 없을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갯수 만큼 당해년도 말일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Q2. 근로기준법 이나 다른곳에 임금체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3. 지금이라도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한다면 21년12월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요?

    >> 근로자는 2021.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1년이 되는 2022.4.30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5.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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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중 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 촉진은 법에 따라서 해야 하며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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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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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 다음 임금지급일까지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하여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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