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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혁신적인차장

완벽히혁신적인차장

25.08.26

LH,GH 전세임대 사기당하는경우 세입자가 어떤피해를보나요?

lh나 ,gh에서 하는 전세임대(공사-집주인간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안돌려주는 사기가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어떤 피해를 보나요? 이부분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 공사와 집주인간 거래 문제인데 세입자가 집에서 쫓겨날수도있나요?ㅠㅠ 진술하러다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8.2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전세계약 건의 사기 피해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일부 자기 부담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은 전자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