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GH 전세임대 사기당하는경우 세입자가 어떤피해를보나요?
lh나 ,gh에서 하는 전세임대(공사-집주인간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안돌려주는 사기가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어떤 피해를 보나요? 이부분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 공사와 집주인간 거래 문제인데 세입자가 집에서 쫓겨날수도있나요?ㅠㅠ 진술하러다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전세계약 건의 사기 피해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일부 자기 부담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은 전자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