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에대해 고용보험을 소급신청 할려하는데 작년(2023년도)에 3.3세금만 내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19일 권고사직으로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했으니 180일미만으로 신청불가상태라서
사업장에 수습기간3개월에대해 고용보험소급신청을 부탁드렸더니 작년(2023년)에 대해 연말정산과 신고가 모두끝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왔습니다
1. 수습기간 3개월에대해 고용보험 소급신청하고싶은데 연말정산과 신고가 끝나면 불가능한부분일까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도 불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