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포함 2026년 최저시급 계산하는 법
12,384원(주휴수당포함) 알고있는데요
이런분들이 8시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이런분들도 1.5배로 줘야하나요? 10,320*1.5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을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면 그 시간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방식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추가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
1)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
2)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 * 1.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시급을 기본(통상)시급과 주휴에 해당하는 시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통상시급 10,320 원 x 연장근로시간 x 1.5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