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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2026년 최저시급 계산하는 법

12,384원(주휴수당포함) 알고있는데요

이런분들이 8시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이런분들도 1.5배로 줘야하나요? 10,320*1.5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을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면 그 시간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방식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추가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

    1)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

    2)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 * 1.5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시급을 기본(통상)시급과 주휴에 해당하는 시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통상시급 10,320 원 x 연장근로시간 x 1.5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