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을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면 그 시간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방식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추가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
1)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
2)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 *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