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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튼실한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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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문의드려봅니다 계정과목이

법인 재무회계 법인대표 가수금으로들어온

항목을 다시 출금할때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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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다시 출금할때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법인의 가수금은 기업회계와 법인 세무회계에 있어 처리가 서로 다릅니다.

    <기업회계상 : 가수금> 법인 계좌에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 입금시 :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 해당 가수금 확인시 : (차변) 가수금 000원 (대변)매출(기타 수익 계정) 000원

    -. 기말까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차변)가수금 000원 (대변)잡이익 000원

    <법인 세무회계상 : 가수금>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시

    -. 입금되는 경우 :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 변제하는 경우 : (차변)가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상환할 때는 기존 가수금을 반대로 차변으로 처리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