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계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기말 결산 시에는 가계정을 본계정으로 확정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법인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실무적인 처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감사를 수감하게 되면 말씀주신 가계정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면, 비외감 법인/개인사업자는 장부상 이월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같은 계정은 상세 내역이 무엇인지, 출처를 명확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