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신고 시 보호자에게 통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님 외에 믿을 수 있는 가족이 통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관, 피해학생 등과 논의하여 원활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