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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쮜
다람쮜24.03.12

미성년자 대신 신고를 해줄시 그 미성년자 부모님께 사실이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만14세인 여학생에게 몸사진을 받아내고 그 몸사진을 빌미로 계속 협박하는 20세(추정)남자를 대신 신고하려합니다.


하지만 여학생이 부모님께 알려지는게 두려워 쉽사리 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물론 협박과 공갈을 목적으로 하는 채팅내역과 그 남성의 신상은 모두 알고있습니다.


그 여학생은 그일 이후 매일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괜한 걱정 끼쳐드리긴 싫어말도 못하고 겨우 저한테 말한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대신 그 남성을 신고하려 하는데 최대한 그 여학생 부모에게 연락 안가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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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을 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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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삼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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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신고 시 보호자에게 통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님 외에 믿을 수 있는 가족이 통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관, 피해학생 등과 논의하여 원활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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