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신 신고를 해줄시 그 미성년자 부모님께 사실이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만14세인 여학생에게 몸사진을 받아내고 그 몸사진을 빌미로 계속 협박하는 20세(추정)남자를 대신 신고하려합니다.
하지만 여학생이 부모님께 알려지는게 두려워 쉽사리 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물론 협박과 공갈을 목적으로 하는 채팅내역과 그 남성의 신상은 모두 알고있습니다.
그 여학생은 그일 이후 매일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괜한 걱정 끼쳐드리긴 싫어말도 못하고 겨우 저한테 말한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대신 그 남성을 신고하려 하는데 최대한 그 여학생 부모에게 연락 안가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을 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제삼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신고 시 보호자에게 통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님 외에 믿을 수 있는 가족이 통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관, 피해학생 등과 논의하여 원활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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